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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살인 미수 혐의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9.16 12:27|수정 : 2025.09.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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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원 모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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