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재소자에 전자담배 전달한 변호사…재소자들은 나눠 피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6 11:26|수정 : 2025.09.16 11:26


▲ 변호사 배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 씨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로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직원 급여가 다가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종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에는 A 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도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