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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한 남성에 "자결하라" 협박한 50대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6 09:32|수정 : 2025.09.16 09:32


▲ 창원지법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만나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아버지 범행에 가담한 아들은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 아들 20대 B 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장소에서 A 씨 아내 직장동료인 50대 C 씨를 만나 테이블에 놓인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자는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가 C 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C 씨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C 씨가 "한 달에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 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 가져갔습니다.

A 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35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며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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