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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반인권적 언행"…전공노 인권위지부, 진정 제기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9.16 09:26|수정 : 2025.09.16 09:26


▲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2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어제(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그간 직원들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댓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이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진정에는 직권조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할 뿐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안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등급 조정을 요청하는 노조 측 의견을 18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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