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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해 임단협 마무리…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가결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9.16 04:33|수정 : 2025.09.16 04:33


▲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 2천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6천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천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습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습니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노사는 올해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줄다리기했습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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