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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혐의'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백운 기자

입력 : 2025.09.15 22:38|수정 : 2025.09.15 22:38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전 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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