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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선 여야 간 극심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으려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원 감금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25일) :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 의원님 진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고, 쇠지렛대와 망치도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기소했는데,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년 넘게 공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인 오늘(15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에게 구형을 내렸습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이, 황교안 당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송언석 현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일반 형법의 경우 구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응한 정당한 정치 행위였을 뿐 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의원 :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