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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오늘(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을 속여 2천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 :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는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했고, 방 의장이 1천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방 의장 측이 지분 판매를 권유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지분 판매를 원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 그리고 다음 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경찰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판매하던 시기에 방 의장이 실제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