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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수용…29·30일 진술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09.15 18:28|수정 : 2025.09.15 18:28


▲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서범수 사무총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로 신문 기일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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