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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명 이상 사망사고에 영업이익 5%…'산재 과징금 강화'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9.15 17:14|수정 : 2025.09.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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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손실이 난 법인은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인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에 '연간 다수 사망' 조건을 추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안전 설비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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