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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기로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9.15 15:07|수정 : 2025.09.15 15:07


▲ 건진법사 진성배 씨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박 의원과 전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립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 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박 의원이 전 씨에게 1억 원을 건넬 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 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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