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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대 틱토커 살해 피의자 "경찰 피하려 8번 정차" (D리포트)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9.15 16:17|수정 : 2025.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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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차량을 8번 정차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가 인천 영종도 인근 차 안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전주 등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며 일대 8군데에서 차량을 정차해 경찰 수사를 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과 동업관계로서 후원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여성이 A 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그제(13일) 새벽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성과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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