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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어긴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 주장…법원 "징계 정당"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9.14 12:06|수정 : 2025.09.14 12:06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로펌 직원의 실수 탓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 지난 2021년 퇴직한 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3월 B 씨가 한 방송사 기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방송사는 기자가 촬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가 퇴직 직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과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후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대리하던 중 B 씨가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는 A 씨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 씨가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도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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