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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벌써 작년치 넘어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9.14 11:24|수정 : 2025.09.14 11:24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습니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습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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