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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9.13 04:35|수정 : 2025.09.13 04:35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 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날인 12일 오후 2시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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