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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옥주 민주당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김보미 기자

입력 : 2025.09.12 21:17|수정 : 2025.09.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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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5개월간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모두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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