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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오는 23일 지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9.12 16:40|수정 : 2025.09.12 20:0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그제(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은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특검이 증인신문을 청구한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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