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D리포트] "환불은 안되세요∼"…SNS 라이브커머스 '피해 주의보'

유덕기 기자

입력 : 2025.09.12 15:08|수정 : 2025.09.12 15:08

동영상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옷을 구입한 김 모 씨.

나흘 만에 받은 옷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해 판매자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SNS 라이브커머스 구매 분쟁 : "(환불)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문구로 잠깐 자기네들이 라이브 할 때 내보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에서 판매자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68건이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올 상반기에만 139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판매자의 '청약 철회 거부'로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 상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약 22%, 계약 불이행이 약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와 교환, 환급 정책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SNS 라이브커머스는 판매자가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지해 소비자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벌어지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사기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해야 합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