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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혜택 없앤다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9.12 14:38|수정 : 2025.09.12 14:38


▲ 하이브리드차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3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셈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하이브리드차 5만 8천 대가 신규 등록했다"며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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