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대부분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23곳을 불시점검했는데, 이 중 22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을 위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점검을 마친 사업장 가운데는 96%가 적발된 셈입니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 2억 4,648만 원을 부과하고, 2건의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송치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이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노동자가 이동할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 기계의 노출된 충전부를 덮개로 제대로 덮어두지 않고, 굴착면 기울기 유지나 흙막이 설치 등 조치도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산재 사고에도 현장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운영되어 온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이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이 아닌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싶다. 참담하다고"고 비판했고, 이에 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시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고수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