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저가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공조를 강화합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오늘(12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반덤핑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장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와 관련해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제때 공유해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무역위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8월까지 11건으로 작년 연간 전체 신청 건수 10건을 이미 추월했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 11건과 동일한 수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