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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
5학년 아동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은 사건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하지만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한다'는 조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수범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전국 법원에서 내려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4건 모두 집행 유예에 그쳤고,
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경우에도 2건은 집행 유예,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한 사건 1건에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최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철/변호사 :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한 미수범의 경우에는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미수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취재 : 권민지 JIBS,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오영택,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