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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사기꾼' 글씨 적어 협박…'연이율 6만%' 뜯었다

김태원 기자

입력 : 2025.09.11 21:14|수정 : 2025.09.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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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빌려준 뒤 1년에 최대 6만%의 이자를 요구한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지까지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붉은색 글씨로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전단지입니다.

이들은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이자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으며 불법 사채업을 일삼았습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 :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6일 뒤에 연이자 4천% 상당을 상환받는 초단기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심한 경우 30만 원이 8개월 만에 300만 원대로 불어나는 등 연이율이 6만%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년 넘게 1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7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갈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자필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어 보내야 했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대부업자들이 만든 전단지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도 받았는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 입금 방식을 쓴 뒤, 돈을 돌려받을 때는 실물 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 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총책 등 32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1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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