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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에도 가짜뉴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1 13:01|수정 : 2025.09.11 13:01


▲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여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과는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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