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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옥상 연인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9.11 13:02|수정 : 2025.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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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여성을 서울 강남역 근처로 불러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 의대생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피의자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4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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