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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 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뒤 고금리 대출을 일으킨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최고 6만 %의 높은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평리동의 한 거리.
검은 상의에 붉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업을 한 40대 남성 A 씨가 체포되는 영상입니다.
[20시 4분에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변명의 기회가 있고, 거부권 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사채조직 일당이 대부업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10원에서 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피해자들이 대출 기한인 6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4천 %에서 최대 6만 %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과 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년 동안 103명에게 7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상환받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30~40대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15억 원 상당을 추징했으며 향후 이 같은 불법 사채조직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