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 씨가 작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최모 씨와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 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A 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 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 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형량을 4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수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