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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를 부업으로…6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4억 원 챙긴 30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1 10:28|수정 : 2025.09.11 10:28


▲ 2023년 7월 안산 단원구에서 우회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A 씨 차량

3년여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 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6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인 A 씨는 63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했으며, 많게는 월 6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직업이 있는 A 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마치 부업처럼 보험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들은 A 씨와 B 씨의 지인들로, 1차례 씩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해 50만∼15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네받은 돈은 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금융추적 및 통신수사, 블랙박스 감정 등을 통해 당초 금감원이 의뢰한 8건의 사고를 포함해 이들이 총 63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주범 A 씨의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이뤄진다"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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