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환 목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개신교계 '구명 로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장환 목사는 내일(11일)로 통지된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목사 측은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채상병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김 목사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참고인에 대한 특검의 강제적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그 어떤 구명 로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내역 등을 고의로 휴대폰에서 삭제하고, 사무실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불법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 SBS와 통화에서 "의도적인 과잉, 불법 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내일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요구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 측은 특검팀이 사전에 조사할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통신내역 공개 등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하기로 한 일정을 (김 목사 측에) 다시 통보했으나 특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김 목사는 2023년 7∼9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구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로,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정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참고인인 만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계속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공판 전 증인신문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개신교계 구명 로비와 관련해 아직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극동방송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