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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불륜관계 알아" 거짓 협박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10 11:30|수정 : 2025.09.10 11:30


▲ 대전지방법원 법정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마치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전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 씨와 C 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줘 2천만 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협박에 앞서 A 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 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이나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나흘 뒤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습니다.

이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CCTV 촬영 사진과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그들은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 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 씨와 C 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천"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직접 채팅방을 개설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는 마치 제삼자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입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C 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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