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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퉜던 주민 리어카에 불…'제기동 방화' 30대 남성 구속 기소

신정은 기자

입력 : 2025.09.10 11:13|수정 : 2025.09.10 11:13


▲ 서울 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동대문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를 받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건물 주차장,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주민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달 22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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