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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시급…'워킹그룹' 검토

박하정 기자

입력 : 2025.09.09 20:19|수정 : 2025.09.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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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 비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특별비자 입법이나, 취업비자를 행정명령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실무협상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중 대표적인 건 E-1과 E-2.

무역회사나 투자사 주재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 주재원 비자 L-1, 전문직 비자 H-1B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등 발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가 700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의 신설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유혜준/미국 변호사 : (구금된 분들이) 협력사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영세한 규모도 많고, 비자 받기가 (대기업보다) 훨씬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전용 비자가 신설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에선 지난 2005년, 호주인 전문직 특별비자인 'E-3'가 신설됐습니다.

호주인들에겐 해마다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배정되는데, 호주는 미국 특별비자가 입법된,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인 'E-4'를 신설하자는 미국 내 입법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미 하원에선 한국인 최대 1만 5천 명에게 최장 2년 동안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3년째 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법이 처음 입안됐을 때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해마다 8만 5천 개만 추첨으로 발급하는 전문직 비자 'H-1B' 가운데 한국인의 몫을 일정하게 할당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결국, 특별비자 입법이든 할당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든 대미 협상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실무협상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외교부, 그다음에 미국, 그 위에 우리 대통령실, 백악관 해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지렛대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우리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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