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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 학교' 운영 본격화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9.09 16:37|수정 : 2025.09.09 16:37


▲ 인천 부평구 온라인 학교

올해 고교 1학년 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안 등 5개 교육부 소관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는 많아졌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모두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학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온라인학교 관련 규정 제정령 안은 온라인학교 설립 기준과 학칙, 학기·휴업일·수업 운영 방법·수업 시간,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높아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해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 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합니다.

추진계획에는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밖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이번에 함께 개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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