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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재판 '울산 이송' 또 불허…참여재판 여부 11월 결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9.09 16:46|수정 : 2025.09.09 16:46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가박스 양산증산점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관람을 앞두고 객석에 앉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또 한 번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따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송을 요청하는 실질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던 울산지법의 인적·물적 설비 여부 문제, 사건 심리의 효율성 문제 등 여러 특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종전에 불허 판단을 했던 당시와 크게 사정이 변경된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이송 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송 요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희망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출된 증거 상당 부분에 동의하고 증인 신문을 최소 필요 한도 내에서 진행하면 조건부로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약 85%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에 따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선별 절차는 재판부가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만을 선별해 무관 증거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공소사실별로 이를 분류해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에는 검찰의 수정된 증거 목록을 본 뒤 의견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3차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증거 선별 절차가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 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검토할 예정"이라며 "참여 재판이 결정되면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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