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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못할라' 청년안심주택 불안에…서울시 해결 나서

윤나라 기자

입력 : 2025.09.09 16:28|수정 : 2025.09.09 16:28


▲ 서울특별시청 로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되며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자 서울시가 해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변경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시의 분석입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어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달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적용 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청년안심주택처럼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보증기관,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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