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 6천800억 원으로, 2019년 기준 1조 5천800억 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천600억 원으로 5년 사이 7% 감소했지만,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 4천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오히려 향후치료비는 늘었습니다.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의 경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치료비는 2조 200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천600억 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4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천200억 원에서 5천700억 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히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8주 이상 일괄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