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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첫 재판 10월로 연기

입력 : 2025.09.09 16:20|수정 : 2025.09.09 16:20


일명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30대,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당초 9월 17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김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5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활동하며 한 때 구독자 4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인물이다.

김 씨는 2024년 6월,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이름, 얼굴, 직장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경찰에 고소·진정이 잇따라 접수됐고,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27일 기소됐다.

나락보관소는 '중졸 사이버 렉카'를 자처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각종 사건·사고의 주요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했다.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밀양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루며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와 사적제재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했으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가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금전 요구 의혹, 피해자 측을 방패막이 삼은 주장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유튜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나락보관소' 사건은 이미 또 다른 유튜버 '집행인' 운영자가 같은 사건으로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당시 창원지법은 유튜브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 영상 제작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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