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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미 조선업 재건은 '정치쇼'…한일 지원해도 어려워"

김경희 기자

입력 : 2025.09.09 15:16|수정 : 2025.09.09 15:16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중국 관영매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정책을 겨냥해 '정치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미국은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나'라는 제목의 왕펑 화중과학기술대학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글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 쇼이며, 조선 산업을 향한 미국 유권자 정서에 대한 응답이자 아시아 동맹국들과 단결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작다"면서 "미국 산업의 취약점과 법적인 제약으로 조선 역량이 단기간 폭발적인 형태로 회복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건조) 능력은 제한적이며, 미국을 대신해 산업을 재건하는 중책을 맡을 수도 없다"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조선업 무대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동맹국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자체 산업 체계의 심층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업 노동자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긴 작업 훈련 기간, 취약한 공급망과 정부의 반복적인 수요 조정 등이 내부 선결 과제이자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왕 연구원은 "한일 양국 조선소는 2028년 전후까지 주문이 밀려 있어 미국으로 이전할 생산 여력이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국방수권법'과 '존스법'을 언급하며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도 미국은 스스로 제한을 설정했다"면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관련 기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중요 군함 설계와 공정 단계에서 외부 힘에 의존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이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하는 예외 법안이 발의됐고, 앞서 6월에는 존스법을 폐지하는 '미국 수역 개방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국방 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내각 회의에서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며 의회 승인 후 우방국으로부터 고성능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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