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입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 왔습니다.
티몬은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