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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에 관통당한 고양이…동물 학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력 : 2025.09.09 16:22|수정 : 2025.09.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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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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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기계식 활을…

손정혜 / 변호사
"B 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전망"
"기계식 활, 관련 사건 많아…보관·허가 등 규제 필요”


▷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몸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잔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사건인데요. 결국은 20대 남성 B 씨가 이렇게 화살을 고양이를 향해서 쏘고 실제 다치게 했다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고 20대 남성의 아버지는 이 모종 피해가 맞고 맞고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비춰봐서는 이 남성이 실제로 화살을 발사했고 이 동물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재 이 피해를 입은 고양이가  포획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화살을 맞았다고 한다면 생명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행방이 모연한 상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당시 화살에 관통된 고양이를 발견하고 제보를 한 사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붙잡힌 고양이한테 활 쏜 사람 왜 이랬답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아버지가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농장의 모종을 밟아서 화가 나서 화살을 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집에서 보관 중인 기계식 활이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보우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을 이용해서 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이 기계식 활도 압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에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봐야 하는 어떤 종류의 공격성 어떤 무기인데요. 이게 생명을 향해서 쏠 수 있다는 것 상정하기 어렵고요. 또 관통했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차례 조준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법 상 이제 학대 상해로 이제 처벌받거나 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호여 여제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 기계식 활 컴파운드 보우라고 하는 이 활이 우리가 주로 양궁 대회 같은 데서 보면 리커브 보우보다 훨씬 더 사상력이 강한 힘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떤 사고를 봤냐면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는데 차 문을 관통해서 반대편 문에 박힌 걸 봤습니다. 이 정도로 강한 무기인데 저게 집에 있을 정도였으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 손정혜 / 변호사 : 또 다른 공격 행위나 또 다른 동물 학대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컴파운드 보우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포도검 화학류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고 허가된 사람만 소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현행법에 서는 석궁은 신고해서 보관하고 관리를 받지만 저 컴파운드 보우는 아직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아무나 사서 그냥 싸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 손정혜 / 변호사 : 보관하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사람을 상대로 살상 무기를 쓸 수 있는 저런 기계식 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사건은 사람을 향한 공격 행위는 아니지만 생명 고양이에 대한 이렇게 생명 침해의 위기를 야기한 사건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 20대 남성은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얼마 전에도 이 개를 화살로 관통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아닙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올라갔지만 대부분 최종적인 선거형을 보면 벌금형이 굉장히 많고요. 아주 심각한 사안에만 집행유예 정도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물 이 저항할 수 없고 동물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학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동물에 대한 처벌에는 중대한 범죄로 나아가는 전조 증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짧게 짚어보죠. 지인을 폭행해서 살해한 뒤 3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지금 돈 400만 원 때문이라고요? 

▶ 손정혜 / 변호사 : 피의자들의 주장이죠. 4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5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폭행 치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400만 원 이외의 금전적인 이득이나 다른 것을 착취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폭행 이후에 시신을 차 뒷좌석에 숨긴 채 굉장히 오랜 기간 넉 달 가까이 방치하고 또 냄새가 새어나갈까 봐. 여러 가지 치밀한 여러 개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거든요. 사체 유기의 정황도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 손정혜 / 변호사 : 주민들에게 발각될까 봐. 부패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계속 찾아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비닐에 습기가 차니까 이게 소독과 청소를 하고 필름을 붙여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일당 중 1명이 돈이 부족하자 돈을 마련해 달라고 재촉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당 중 1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 차에 시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발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같이 이렇게 범행을 했던 사람 1명의 어떤 변심 그리고 1명의 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녹화 중계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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