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해당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성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검은 권 의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윤 씨의 진술, 사건 당일 윤 씨 다이어리(일기장) 속 기재 내역과 돈다발 사진, 윤 씨가 현금을 건네준 이후 당일 권 의원에게 발송한 메시지, 그리고 당시 동석했던 인물의 메시지 내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을 뿐더러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권 의원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하여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윤 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피의자(권 의원)는 1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며, 통일교의 각종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는 이르면 모레(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