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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9.09 10:21|수정 : 2025.09.09 10:21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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