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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인 매장에서 허락도 없이 전기를 훔쳐 쓴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온라인에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며칠 전 새벽 가게에 들렀다가 누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가게 냉장고 옆에 전선이 연결된 채 배터리와 인버터로 보이는 장비가 놓여 있었는데 주로 전기 스쿠터나 캠핑카에 쓰이는 장치들입니다.
A 씨는 무인 매장이라는 점을 알고 악용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전기 절도로 신고해야 한다며 발열로 화재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남의 매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며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