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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으면 책임져"…학부모 '악성 민원' 논란

입력 : 2025.09.09 07:47|수정 : 2025.09.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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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죠.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또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고요.

올해 초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 씨는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가 학교 규칙상 안 된다고 설명하자 학부모는 만약 자기 아기가 죽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뒤 학부모는 교내 휠체어 사용이나 야외 체험학습 반대 등 다른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만 30에서 40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교사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가 휴직에 들어갔고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집단 병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울산교육청은 이 사안을 교권 침해로 판단해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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