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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 검토…철저한 수사 필요"

손기준 기자

입력 : 2025.09.08 11:14|수정 : 2025.09.08 11:14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2·3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내용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엔 해당 인원들의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담겨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컨대 한 조는 당정 고위간부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간첩 등을 담당하고, 다른 한 조는 북한 이탈주민을 맡기로 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문건에는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정원 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이 문서가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게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납득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 감사뿐만 아니라 특검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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