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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64억 원 우선 지급

송인호 기자

입력 : 2025.09.08 10:41|수정 : 2025.09.08 10:41


▲ 폭우로 침수된 인천 전통시장

인천시가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국비 교부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 원으로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에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00만 원 이상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피해 종류별로는 주택 침수 1천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피해 34ha 등입니다.

군·구별 피해 건수는 서구가 주택 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으로 가장 많고 계양구가 주택 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서구 30억 원, 계양구 23억 원, 부평구 5억 2천만 원, 중구 1억 8천만 원 등 모두 64억 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군·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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