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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30명 김 양식장에 고용알선…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08 08:49|수정 : 2025.09.08 08:49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공제해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6일·하루 9시간 근무라는 노동 강도를 알려주지 않는 등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을 유인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 등에게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 씨 등이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근로자를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준 점, 한국과 멕시코의 물가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 등이 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허위로 홍보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일하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당시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의 경우 별개로 2023년 9월~11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추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 씨는 2018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가석방됐는데,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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