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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건데…" 연인과 누워 있던 여성에 컵 던진 60대 처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9.08 05:00|수정 : 2025.09.08 05:00


▲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인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져 상처를 입힌 60대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의 원주 집에서 다른 여성인 B 씨가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B 씨에게 머그잔을 던져 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던진 머그잔으로 B 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친구에게 머그잔을 던지려다 빗나가 B 씨가 맞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연인을 향해 머그잔을 던지면 그 뒤쪽에 있던 B 씨가 맞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손목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돼 다쳤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과 현장에 있던 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 불과 2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상 지난 같은 해 10월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상해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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