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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15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도 마련됐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관광객 무단 이탈률이 높은 여행사는 또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는데요.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