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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어 돈 갚아"…범행 강요한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형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9.06 10:08|수정 : 2025.09.06 11:04


▲ 의정부지법

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을 털어서 변상하라고 특수절도 범행을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A 군은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B 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군은 화가 나 B 군에게 수리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 군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줬지만, 성에 차지 않은 A 군은 B 군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도 B 군 아버지가 도난 신고를 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A 군은 작심하고 지난해 9월 26일 심야에 파주시 모처로 B군을 불렀습니다.

A 군은 "휴대폰도 사용 못 하니 돈을 추가로 줘야겠다"며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며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과 망치, 절단기, 등을 건넸습니다.

이에 B 군은 이날 새벽 1시 40분께 파주시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려 했으나 자물쇠가 안 잘려 그냥 나왔습니다.

A 군은 이 외에도 같은 해 9월, 당시 13세 촉법소년 신분이던 또 다른 후배 C 군에게 연천군에 있는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망을 보는 등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결국 체포돼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체포 후 3개월 이상 구금됐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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